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와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
1. 불 도 저 배 토 판 형 식 | | 배토판 너비 | mm 틸트량 또는 앵글량 | mm 도 | 배토판 높이 | mm 최 대 견 인 력 | ton | | 2. 굴 삭 기 버킷용량 | 평적 | ㎥ | 붐 의 길 이 | mm 버킷용량 | 산적 | ㎥ | 최대굴삭반지름 | mm 선 회 속 도 | 선 회 속 도 | r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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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 위치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 번호표 매 수 | 등록번호 새김위치 1. 불 도 저 2. 굴 삭 기 3. 로 더 4. 지 게 차 5. 스크레이퍼 6. 덤 프 트 럭 7. 기 중 기 8. 모터 그레이더 9. 롤 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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