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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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와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와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위치는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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