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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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49조제1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49조제1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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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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