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4조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기획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획위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된다.
④위원은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계약, 회계, 법률, 국제관계 분야 등 전문가 중에서 기획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기획위에 사업개발분과와 기업지원분과를 두며, 기획위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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