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4조의3 (기획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기획위 위원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③기획위 위원이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할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기피 및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기획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기획위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거나 제3조제4항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의 회피, 기피 및 제척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검토 및 자문에서 제척시킬 수 있다.
④기획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