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