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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