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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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2.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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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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