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기획위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위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원전수출진흥사업의 기획 및 조정
2.원전수출진흥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3.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역할 및 협업
4.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국제협력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
5.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3조제4항의 기관은 기획위의 원활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③기획위는 원전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알리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내용, 방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사항에 구속되거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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