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3조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실태ㆍ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중 집단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소속 5급(또는 4급 등 계장급) 공무원을 전담관(이하 "집중민원 전담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당해 민원의 해소방안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민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 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 조사분석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 조사분석 카드와 그 처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원 조사분석 카드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조사분석 카드 | 결 재 | 주무관 | 사무관 | 과장 | 실·국장 | 결 재 | | | | 민원사무명 | | | | | | | | | | 분 야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반복·빈발민원 | 반복·빈발민원 | 반복·빈발민원 | 다수인(5인이상) | 다수인(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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