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조의2 (멘토링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ㆍ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ㆍ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멘토링 활동 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결과보고, 인센티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 조치 등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멘토링 활동
구 분 | 내 용 멘토역할 | ㅇ 민원처리(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포함)와 관련한 정책,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및 상담사례,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ㅇ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 내용 및 계획의 설명 ㅇ 민원처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상담 및 코칭 활동방법 | ㅇ 콜센터 방문 :…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