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그 처리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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