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6조 (고객만족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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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고객만족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원 관리
2.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안내
3.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민원 만족도의 평가
5.민원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6.민원콜센터 및 전화상담자의 운영 및 관리
7.민원조정ㆍ제도개선위원회 운영
8.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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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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