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5조 (고객만족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총괄담당 서기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고객만족센터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④고객만족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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