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5조 (민원조정ㆍ제도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ㆍ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ㆍ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감사관 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외부 법률전문가
2.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