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5조의2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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