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