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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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1.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7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
②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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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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