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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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

③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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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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