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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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선과장 및 재배자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 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포장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 등 역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⑥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⑦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재배자명(또는 등록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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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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