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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