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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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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