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4조 (채용공정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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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말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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