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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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원현황을 확인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방법, 소요예산을 포함한 공무직 사전채용계획서, 공무직 채용 사전점검표를 포함하여 기관 총괄정원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원현황을 확인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방법, 소요예산을 포함한 <별지 제2호> 공무직 사전채용계획서, <별지 제2-1호> 공무직 채용 사전점검표를 포함하여 기관 총괄정원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직을 채용 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채용담당 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④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총괄정원관리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궁능유적본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2차 하부기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사전심사를 위해 총괄정원관리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별지 제2-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총괄정원관리부서에 채용결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1.1개월 이내의 일회성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파견ㆍ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채용예정자가 없어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⑥사용부서의 장 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은(사전)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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