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6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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