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3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삭제>
3.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4.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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