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관련 채용심의위원회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지 제5호>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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