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한다.
②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및 명칭부여, 운용 기준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및 명칭부여 기준
○ 지방보조사업 관리 기준 ▪지방보조금시스템(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말한다)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사업 단위로 관리 (정보관리사업을 활용하여 관리, 별표1의 3 참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ㆍ집행ㆍ정산하는 단위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 기준
□ 지방보조사업과 정보관리사업 ○ 지방보조금시스템(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의 ‘정보관리사업’을 활용하여 관리함 ○ ‘정보관리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다양한 재정정보 산출․연계의 기본 정보단위로서 예산서 산출근거와 매핑하여 활용함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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