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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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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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중복 수급 해당 여부
3.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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