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에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과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별표 1의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별표 1의4호]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인건비 (101) | 보수(101-01)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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