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④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⑥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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