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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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3.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 예산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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