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 (부정수급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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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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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1.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2.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3.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4.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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