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 (수급자격 등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