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및 명칭부여 기준
○ 지방보조사업 관리 기준 ▪지방보조금시스템(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말한다)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사업 단위로 관리 (정보관리사업을 활용하여 관리, 별표1의 3 참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ㆍ집행ㆍ정산하는 단위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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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 기준
□ 지방보조사업과 정보관리사업 ○ 지방보조금시스템(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의 ‘정보관리사업’을 활용하여 관리함 ○ ‘정보관리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다양한 재정정보 산출․연계의 기본 정보단위로서 예산서 산출근거와 매핑하여 활용함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방보조금의 종류
[별표 1] 지방보조금의 종류 1)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2)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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