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의2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등의 개설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조금을 예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전용계좌 및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전용 카드 개설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표준협약서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관과 보조금담당을 둘 수 있다.
③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에 따른 통장 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금관리관의 직인으로 한다.
④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대한 입ㆍ출금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표준협약서
20 . ○○. ○○. ○○○시ㆍ도(○○○시ㆍ군ㆍ구) ○○은행 ○○○시ㆍ도(혹은 ○○○시ㆍ군ㆍ구,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은행(이하 "참여은행"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존…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표준협약서
20 . ○○. ○○. ○○○시ㆍ도(○○○시ㆍ군ㆍ구) ○○카드 ○○○시ㆍ도(혹은 ○○○시ㆍ군ㆍ구,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카드(이하 "참여카드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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