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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