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5조 (진화자원 동원ㆍ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자원은 지상진화자원과 공중진화자원으로 구분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보유 진화자원에 대하여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 해당 관할구역 등 산불 발생 위치의 구분 없이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산불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자원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에게 별표의 산불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자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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