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4조 (대응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 대응 단계는 산불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ㆍ2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기상 여건, 시설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응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발령 기준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른다.
②산불 확산 대응 1ㆍ2단계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ㆍ유선 또는 무선 통신ㆍ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부터 산불상황도를 작성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대피 우선 조치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불상황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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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