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6조 (편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동원 또는 협조 받은 진화자원에 대하여 휴게공간ㆍ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동원 또는 협조 받은 진화자원에 대하여 휴게공간ㆍ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에 동원 또는 협조된 진화자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예산집행 기준 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