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6조 (편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동원 또는 협조 받은 진화자원에 대하여 휴게공간ㆍ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에 동원 또는 협조된 진화자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예산집행 기준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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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