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기관과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