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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