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또는 협조 요청 범위ㆍ대상ㆍ규모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초기 대응 단계"라 함은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2."확산 대응 1단계"라 함은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 이상부터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3."확산 대응 2단계"라 함은 산불 피해면적 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에 해당하는 산불의 대응 단계를 말한다.
4."지상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대(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일반공무원진화대 등),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지상에서의 산불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5."공중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헬기, 무인비행장치 등 공중에서의 산불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6."산림재난방지기관"이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제2조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산불상황도"라 함은 산불의 발생ㆍ확산 상황, 진화자원 배치 현황, 주민대피 관련 정보 등 산불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