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2조 (통합공고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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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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