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5조 (수출제한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출제한품목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 품 목 | 수 출 요 령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 | | 10 90 | 규 사 기 타 |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출입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