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9조 (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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