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4조 (수출금지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출금지품목
[별표 1] 수출금지품목 H S | 품 목 | 수 출 요 령 |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40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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