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6조 (수입제한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입제한품목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 S | 품 목 | 수 입 요 령 3920.99-100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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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