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8조 (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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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품목분류제4조 · 수출금지품목제5조 · 수출제한품목제6조 · 수입제한품목제7조 · 수출절차의 간소화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