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2.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임이사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장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ㆍ농산물 수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위원회 회의 준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단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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