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3.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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