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개최를 준비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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